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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정보

연말정산 미리보기 2023

by F-niple 2023. 1. 5.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2023 정보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2023년부터 기존 연말정산 때와 달리 세액공제되는 대상이 조금씩 변동이 됐는데요. 홈택스에서도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있는 만큼 2023 달라진 정보도 함께 아래에서 바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2023

연말정산 이란?

근로자가 매월 받은 급여에서 일정 부분의 근로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이는 개인의 소득에 따라서 추정해 산출이 된 세금으로 원천 징수를 하곤 합니다.

​이 때 세금부분에 있어서는 확정이 아닌 추정 세액이기에 매월 납부하던 세금을 최종적으로 계산해서 덜냈는지 더냈는지에 대한 기준들은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서 환급금을 돌려받게 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미 매년마다 미리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전년도 금액으로 공제 항목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올해 예상 금액으로 수정해주면, 연말 정산 세액을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계산을 해주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2022년분에 있어 올해적용되는 기준에 월세 세액공제율이 상향되는 등 주거비 부담이 완화되고 난임시술비와 같은 의료비 공제도 확대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국세청이 이번 2023 연말정산 기준에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토대로 올해에는 생계비와 주거 부담을 경감하고 임신출산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세액공제 항목이 추가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럼 위와 같은 내용들을 기반으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시기전 달라지는 신용카드공제 및 인적공제 등 계산에 도움될 수 있는 정보들을 아래에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개편

1. 연말정산 대중교통 공제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지출한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기존 40%에서 80%로 확대됩니다.

2.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비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에 전통시장 사용금액 소비증가분도 포함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비증가분이란 지난해 사용금액이 전년 대비 5%초과해 증가한 금액을 뜻합니다.

또,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과 전통시장 소비증가분은 각 20%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를 합한 금액에 대해서는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에 있어서 위와 같은 변경된 사항을 적용 후 연말정산 미리보기 결과에 부족한 부분들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 단 형제자매는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경우에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3. 연말정산 무주택 공제 조건

무주택 세대주가 전월세로 거주하기 위해 대출받은 주택자금에 대해서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가 공제됩니다.
즉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되며, 공제 한도는 주택마련 저축의 소득공제 금액을 포함 기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 단 과세기간 종료일에 무주택 조건을 유지해야 하며, 살고 있는 곳이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국민주택 규모에 한해 가능하며, 대부업자를 제외하고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란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4. 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

월세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높아집니다.

기존에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기준 10% 또는 12% 공제됐지만, 앞으로 15% 또는 17% 받는 것으로 상향됐습니다.

예를 들어, 총 5000만원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지난해 원룸에서 매달 50만원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경우 연말정산에서 받을 수 있는 월세 공제액은 102만원이다.
이는 1년 치 월세액에 17%를 계산한 결과이고, 개정되면서 기존 72만원에서 30만원 더 공제 혜택을 받게 된 셈입니다.

다만 월세 공제를 신청한 근로자와 임대차 계약서 상 계약자가 동일하지 않다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근로자 본인이나 세대원이 지난해 말 기준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니 이 또한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5. 연말정산 의료 공제 

난임시술비 세액 공제도 기존 20%에서 30%로 상향됩니다.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기존 15%에서 20%로 공제율아 확대됩니다.

단, 미용이나 성형수술 비용, 건강 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받은 의료비, 외국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난해 근로소득이 있는 일용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는 다음 달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근로자는 소득 세액공제 항목 등을 확인해 공제 증명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의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의 경우 근로자는 오는 19일까지 확인 동의하면 된다. 이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이전과 같이 오는 15일에 개통되는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2023 연말정산 미리보기 기간

  • 자료 확인 기간 : 2023.01.15 ~ 02.15
  • 신청 및 증명자료 제출 기간 : 2023.01.20 ~ 02.28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기간 : ~ 2023.03.10

연말정산 미리보기 2023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실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로 접속을 해주셔야 합니다.
접속 후 자주찾는 메뉴에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클릭해주세요.(해당 연말정산 미리보기 조회기간이 되면 오픈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2022년 3분기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자동으로 업로드되며 4분기 (10월~12월)까지의 예상 지출액을 입력하면 예상 환급금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상단에 조회/발급에 있는 연말정산 카테고리에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통해서 예상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STEP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해주시면 되며 3분기(1월~9월) 예상 금액만 입력해주시면 다음 단계인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4분기는 예상 소득을 입력하기 보니 이후에 실제로 받는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연말정산 이후에 확인할 수 있으며 미리 보기는 예상환급금액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니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 미리보기 2023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