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에 접어들면서 정부가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부담을 추가로 덜어주기 위해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올겨울 난방비를 대폭 지원하기로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에너지바우처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 아래에서 바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기준에 의거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등으로 생활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의 기준 중위소득부터 보게 되면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 가구 2,077,892원
- 2인 가구 3,456,155원
- 3인 가구 4,434,816원
- 4인 가구 5,400,964원
- 5인 가구 6,330,688원
- 6인 가구 7,227,981원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대상 - 차상위 계층
차상위 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형편이 조금 나은 윗단계 계층을 말합니다.
이에 대한 기준 중위소득 50%(2023년 4인가구 기준 270만482원) 이하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위 언급드린바와 같이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난방비 지원금인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과 가스요금 할인폭을 좀 더 추가하는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확인
2023년 2월 1일 이후로, 에너지바우처 지원과 관련,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노인질환자 등 취약계층 117만6천가구에 대해 올겨울 한시적으로 지원금액을 15만2천원에서 30만4천원으로 두배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가스공사도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가구에 대해 가스요금 할인 폭을 올겨울에 한해 현재 9천원∼3만6천원에서 2배 늘린 1만8천원∼7만2천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여야합니다.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입이고, 세대원 특성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기준 2016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에너지바우처 지원제외 대상
- 1.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 2.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인 경우
(단,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 3.'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2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 4.한국에너지공단의 ’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세대]
- 5.한국광해광업공단의 ’22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영유아와 임산부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잘 확인하시고 지원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난방비 지원 신청방법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위에 언급드린 에너지바우처 대상에 조건만 맞으시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 : 23년 2월 28일 까지로 연장
난방비 지원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복지센터 및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