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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난방비 지원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

by F-niple 2023. 2. 1.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기초생활수급자 난방비 지원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최근 급등한 난방비로 인하여 정부는 2023년 2월 1일 이후 추가 지원대책을 발표했는데요. 그 중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을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을 받아보실 수 있게 난방비 지원 신청방법 아래에서 바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난방비 지원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란?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눠서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4가지 급여는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일정비율이하 일 때만 가능합니다.

2023년의 기준중위소득은 2022년 대비 5.47%가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가구 기준 1 가구 2 가구 3 가구 4 가구 5 가구 6 가구 7 가구
중위 소득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위 표에서 보셨듯이 2023년 기준중위소득으로 참고하시면 되고, 기초생활수급자 난방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표에서 가구수 기준으로 중위소득 이하여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생개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에 대한 중위소득 자격요건은 다르니 아래의 기준표를 참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교육급여(50%) 1,038,946 1,728,078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주거급여(47%)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의료급여(40%) 831,157 1,382,462 1,773,926 2,160,386 2,532,275 2,891,192
생계급여(30%) 623,368 1,036,847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급여 중위소득

생계급여는 의복, 음식물, 연료비 등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위해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에 해당돼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 의료급여 중위소득

의료급여는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각종 검사 및 치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약간의 적은 자기 부담금을 내고 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에 해당돼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 주거급여 중위소득

주거급여는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급여 향상을 위한 것으로 임차료를 지원받거나 자가의 경우 수선유지비를 지원받는 것으로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 교육급여 중위소득

교육급여는 초, 중, 고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가정의 경우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기타 지원을 받는 것으로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난방비 지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되시려면 아래 3가지 조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소득 및 재산
  • 근로능력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위 내용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세한 내용을 다뤄야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누구나 쉽게 기초생활수급자 가격이 되시는지,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 서비스를 아래의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모의계산기

 

이번 2023년 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작년까지 자격요건이 안되어서 지원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꼭 확인해보시고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시기전 꼭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서류 준비하시면 보다 원활히 신청이 가능하니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필수신청서 구비서류 (필요한 경우)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겅)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포함)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계약관계를 증방할수있는 서류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의 경우 동일보장가구가 아닌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 제곡동의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사용대차 확인서
소득 및 재산 환인서류
위임장 및 신분확인 서류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지금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 난방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되셔야 하기 때문에 이론적인 부분을 설명드려봤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을 받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난방비 지원 금액을 받아보실 수 있도록 해당 사항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난방비 지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자격하에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시려면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은 2023년 2월 28일까지로 이제 한달 남았습니다.
겨울바우처의 사용기간은 4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는 아래와 같습니다.

  • 도시가스 요금 감면
  • 문화누리 카드 지원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 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
  • 기타 상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 제도(기본료 면제 또는 월 정액 면제 등 다양한 혜택)
  • 각종 의류 지원(보청기 구입비 등)

기초생활수급자 난방비 지역별 지원금액

지역 지원내역
서울시 서울 기초생활수급자 약 30만 가구 
총 300억원 신청없이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가구당 10만원 지급
인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과 디딤돌 안정소득 (인천형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인 전체 11만 400여 저소득 가구에 10만원씩 지급
경기도 경기도 기초생홠구급자인 65세 이상 노인 6만4천여 가구 및 기초생활수급 중증장애인 2만여명 가구에 1월 및 2월분을 합쳐 20만원씩 지급
대전시 대전시 저소득 한부모 가정 4천600여명가구에 22만원씩 월동비 지급
경상도 경상부독 취약계층 10만5000가구에 각 10만원 지급
경상남도 노인이 가장인 세대가구당 10만원 지급

 

 

기초생활수급자 난방비 지원금 할인

  기존 할인 추가 할인
에너지 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 14 4000 44 8000
에너지 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 
28 8000 30 4000
주거형 수급자
14 4000 44 8000
교육형 수급자
7 2000 52만원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난방비 지원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