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에 대해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장기적인 전세계적으로 경제 악화로 커진 가운데, 노후가 불안해질 수 밖에 없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다 최근 2023년 국민연금 수령액 조차 수령조건이 단계적으로 높일 예정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관심을 안가지고 계셨던 분들마저 국민연금을 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한 분들이 많아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해보고 추후 국민연금 많이 받는 방법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조건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 가입 대상인데요.
이에 대한 국민연금의 가입자 종류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됩니다.
- 사업장가입자 - 근로자를 1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사용자
- 지역가입자 -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으로 1인 회사 대표, 농어업 종사자 등이 해당
- 임의가입자 - 소득은 없으나 본인이 희망하는 사람. 전업주부, 납부이력이 없는 27세 미만인 사람, 기초수급자 등
- 임의계속가입자 - 만 60세가 지났으나 가입기간이 부족해 연금을 받지 못할 경우 임의계속가입자로 납부가능
국민연금 수령나이
- 1969년 이후 출생 : 65세부터 연금 수령 개시
- 1965년 ~ 68년 출생 : 64세부터 연금 수령 개시
- 1961년 ~ 64년 출생 : 63세부터 연금 수령 개시
- 1957년 ~ 60년 출생 : 62세부터 연금 수령 개시
- 1953년 ~ 56년 출생 : 61세부터 연금 수령 개시
- 1952년 이전 출생 : 60세부터 연금 수령 개시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2013년부터 시작하여 2033년까지 과거 초기 60세에서 65세를 높이는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추가적인 연금 개혁을 통해 변경될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는 연금을 못받을 수 있다는 미래도 표현되긴하지만 1990년대생들은 만 70세가 되어야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일지도 모르게 됐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먼저 검색엔진을 통한 국민연금공단 공식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바로 위 사진처럼 내 연금 알아보기를 누르셔도 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수령액을 알아보시려면 반드시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로그인은 공인인증서는 당연히 되지만, 간편인증으로도 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아래와 같이 자주찾는 서비스 란이 보이실텐데요.
여기서 바로 아래 클릭하시면 내 연금 알아보기를 통해 국민연금 가입 및 납부내역조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조회 서비스에서는 국민연금 가입내역조회는 물론 국민연금 수령액(예상연금)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조회 내용 중에 예상 노령연금 세전/세후로 나누어서 연금금액이 나오고, 언제쯤부터 수령가능한지 나오게 됩니다.
국민연금 많이 받는 방법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수령액을 많이 받는 방법은 오래 납부할 수록 유리하며, 아래에서 여러가지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 임의가입제도
의무가입대사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싶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하시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가족 중 의무가입대상자가 아닌 전업주부나 학생 등 소득이 없는 사람이 국민연금공단 사이트 또는 전화 등으로 신청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임의가입제도를 오랜 기간 유지하게 된다면 향후 내 배우자 또는 자녀가 추가로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추납제도
추납제도는 추가납입제라고도 하는데요.
말 그대로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 납부를 못했다면, 추후에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가면 추가로 납부가능한 개월수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단, 이 제도경우 악용 사례가 워낙 많았기에 2021년부터 10년 기한으로 제한했다고 합니다.
3. 연기납부
노령연금 수령시기를 늦추는 방법인데요.
연기연금은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연기할 경우 연금액을 높여주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개시연령을 1년 늦출 때마다 7.2%씩 연금수령액이 증가합니다.
또 노후자금이 충분하고 여유가 있다면 국민연금 수령연기를 통해서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조기수령 경우 수령연령이 1년 빨라질때마다 6%씩 감액되니,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빨리 받아서 득이 될 것은 없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고갈이 점점 가시화 될 전망으로 보이는 가운데,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시고 대상이 되어가시는 분들은 조금이나마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